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재활용품 간이보관장 3천6백17개소 확보...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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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2일 오는 4월부터 재활용품의 수거체계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분리보관함에 내놓아야 할 재활용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분리수거업무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처리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종이류.병류.고철(캔류).플라스틱류등 기본종류를 원칙으로 분리수거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기본종류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추가종류를 지정해 수거토록 했다. 지방자체단체들은 재활용품 판매의 용이성, 인근지역의 재생공장유무 및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특성에 맞는 일부 특정품목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수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쓰레기 종류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 주민들로하여금 지정된 날짜에 해당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고 정기수거일은지방자치단체별로 재활용품 배출량 및 수거.운반차량 여건에 따라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