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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 건설업체에 한해 빠르면 상반기안에 건축설계권을 내줄 방침이다. 건설부는 11일 등록된 설계사무소만이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설계 업무영역범위 관련 규정을 바꿔 건 축사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도 별도의 등록없이 설계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안은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국내 업체들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에도 건축설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업계제안을 받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올상반기중 건축사법을 개정,건축사를 확보한건설사의 경우 아파트등 자체 사업분이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베이스)방식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