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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박쾌순씨(여,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가 주식회사 영일화장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사고를 냈더라도 자동차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라 할지라도 자동차소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에 따른 관리 책임을 갖고있는 만큼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가 져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대리운전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