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카지노 ""가해자 일방과실사고에 미방어피해자도 책임""..법원판결
입력
수정
판결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 못했을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중앙선을 침범,교통사고로 숨진 윤재호씨(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유족 3명이 (주)구미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측은 문씨 유족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로상에서 돌발사고에 대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방어운전"책임을 명확히 한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피해차량인 구미 버스회사소속 버스 운전사 문동윤씨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거나 갓길정차를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문씨는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조정 하는등 윤씨에게 주의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고속도로와 같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서주행할 경우 운전자들은 여타 운전자들이 졸고 있거나 음주상태일 가능성이없는지 염두에 두고 항상 방어운전을 시도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