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공무원 실수인한 불법건축 준공검사거부 잘못..대법판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을 짓게 됐어도건축주가 입게될 불이익이 법규정을 통해 달성하려한 공익보다 크다면 해당건물에대한 준공검사를 거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일 박모씨(서울 성북구 정릉동)가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관청이 준공검사를 거부할 경우 박씨가 입게 될불이익은 건축비용과 원상회복 비용을 합해 1억원에 달하는 반면 준공검사를 함으로써박씨가 신축한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개발제한 구역지정을 통해 달성하려한 공익은 약간의 지장 밖에 받지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