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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 내년 국내발효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다. 환경처는 8일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서를 지난 3일 협약수탁기관인 유엔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90일이 경과되는 9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모색과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 92년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이협약은 같은해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1백69개국이 가입에 서명했다. 협약은 또 각 국가간에 생물다양성현황조사,보전전략수립등 국내적 조치와 유전자원과 유전공학기술에관한 협력,생물공학의 안전관리및 이익의 배분,생물다양성 보전을위한 개도국지원등 협력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