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잔금완납전 입주경우도 분양업자가 재산세 내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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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완납전에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임대했더라도 재산세는 아파트입주자나임대자등이 아닌 아파트분양업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3일 (주)동신주택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소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완납전에 입주했거나임대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며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분양금잔액이 완납됐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원고회사"라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89,90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산 6번지 일대 10필지에 총 5백3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으나 이중 4백42세대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당하자 비록 잔금이 남긴했지만입주자들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만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