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이용한 재산불리기 이렇게...

회사원 김모씨(29)는 최근 전세값에 18평짜리 내집을 마련, 곧 신혼살림을 차릴 꿈에 부풀어 있다. 오는 6월 결혼을 앞두고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던 김씨는 지난 1월 우연히 법원경매에 참가, 서울 서대문 연희동의 18평형 빌라를 2,300만원에 구입하는 행운을 잡은것. 두번 유찰된 이집의 최초감정가가 3,800만원(매매시세는 4,000만원)이었던것을 감안하면 김씨는 시세의 절반값에 내집을 장만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경매 물건중에는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구입할수 있는 집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다세대및 연립주택의 경우 시세의 60-70%선에서 쉽게 내집을 장만할수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경매로 감정가의 70%이하선에 구입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등 세금도 적게물어 이래저래 이익이다.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매매가의 70%선이지만 경매부동산은 낙찰가를 과표로 삼기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질수록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돼있다. 자영업자 이모(56)씨는 경매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어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경우다. 경매전문 컨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의 회원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2층짜리 주택을 감정가(4억7,500만원)의 60%선인 2억8,500만원에 경락받았다. 11월말에 구옥을 헐고 12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모두 분양, 모든 경비를빼고도 5,000여만의 순익을 올렸다. 이씨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자. 경매부동산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등록세 취득세 건물명도비용등과 분양할때까지의 금융비용등을 합해 3억2,000만원. 여기에 건축비 양도소득세등을 포함, 이 건물을 구입해 집을 지어 분양할때들어간 금액은 모두 6억9,400만원. 이씨는 이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평당 50만원이 싼 371만원(가구당 평균 6,200만원)에 분양, 7억4,450만원의 분양금을 손에 쥐었다. 총분양금에서 금융비용과 전체투자비를 제외하고 5,000여만원을 번 것이다. 중소건축업자들이 지은 연립및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안돼 고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공이다. 이처럼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은 잘만 고르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수 있다. 시세보다 30-40% 싼값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고를수 있으며 투자목적의 경우에도 큰 폭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최고의 투자대상이 될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낙찰률과 유찰회수를 고려할때 농지와임야는 시세의 60%선,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 상가건물은 70%선, 환금성이 뛰어나 인기가 높은 아파트는 80%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 응찰할 것을권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월 한달동안 서울지법 본원과 서부.남부등 2개지원, 수원지법성남지원 인천지법등 수도권 5개 법원에서 낙찰된 110개 경매물건의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농지(10건) 41.6% 임야(9건) 59.6% 단독및 연립등주택(32건) 70.1% 상가주택 상가건물(15건) 70.7% 공장(12건) 74.1%아파트(32건) 83.9%등으로 농지가 가장 낮고 아파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회수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빠른 2회차에 낙찰된 것을 비롯, 주택.상가주택및 상가건물 공장은 3-4회차에 임야및 농지는 3-5회차에서 대개 경락자가 결정됐다. 경매는 한번 유찰될때마다 20%씩 최저경매가가 떨어지므로 물건의 성격에따라 적당한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이라 해서 무턱대고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은 아니다. 반드시 챙기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인 함정이 곳곳에 있다. 우선 경매참가에 앞서 반드시 공부를 열람하고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은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매가 진행중일때도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수 있으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경매 1시간전에 나오는 공부를 열람, 권리관계분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부열람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등이다. 2순위에 있던 가등기와 가처분이 경매진행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 1순위에 올라 오는 수가 있다. 이경우 가등기권자나 가처분자가 경락자에 우선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수 있다. 이를 지나칠 경우 경락자는 보증금만 떼이는 낭패를 겪게 된다. 전세권자와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도 경락받은후 물건을 사용하는데 말썽이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토지는 건물의 권리권과 분할돼 경매가 진행되하는 경우가 있어 응찰받더라도 건물을 추가매입하지 않고는 무용지물이 될때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경매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 정확한 입지여건과 주변시세,물건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감정가만 믿고 응찰가격을 결정하다가는 입지여건이 좋지않은 부동산을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값에 사게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법원경매의 복잡한 절차와권리관계에 혼동할수 있으므로 경매전문컨설팅회사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