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 죽자 딴살림 차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재산 상속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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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이 내린 파산선고는 국내기업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29일 신원산업 우성어패럴등 국내 15개 의류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은 파올로구찌의 법정재산관리인 프랭크 시나트라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청구소송에서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선고가 채권자의 개별적인 재산권행사를 금지하는효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파산선고의 효과는 국가권력의 발동인 강제집행과 유사한 만큼 외국법원의 파산선고가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의 대상이 된 상표권은 미국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수 있는 만큼 파산관재인은 상표권사용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산업등 의류업체는 지난달 3일 파올로구찌를 대리한 트랙와일즈사와 상표권 전용사용권계약을 맺었으나 피올로구찌가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프랭크 시나트라씨가 상표사용권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