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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한 전체 부지면적의 25%이상을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공장이적지에 아파트건설을 제한토록 한 건축조례안이 이달중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정비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지역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고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최소한 이같은 비율의 아파트형공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천평방m미만의 소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정비방안을 위임, 아파트건설 허용여부와 정비방안을 구청장 재량에 따라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1천평방m이상 3천평방m미만 규모의 공장이적지는 각 자치구가 활용방안을 마련하면 시 도시계획국이 지역경제국,주택국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3천평방m이상의 공장이적지는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건설 허용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시는 또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와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각 공장이적지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