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 죽자 딴살림 차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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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견인차는 영업정지 10일의행정처분을 당하는등 견인자동차 운임요금체계가 소비자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비포장 도로 험로 농로등에서 기본 요금의 30%이상을받도록 돼있는 견인자동차 운임적용기준이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당사자 합의하에 50% 범위내에서 요금을 가산할 수있도록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합회에서 신고해온 것을 건교부가 승인한 것으로 10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요금체계는 서울,인천,경기도의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등 도심밀집지역을 운행할 경우 강제규정으로 30%를 가산하도록 돼있는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점이 많았다. 건교부는 개정된 운임표와 약관등을 차내에 비치하도록 하는등 행정지도를강화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징수제도를 없애고 적발시 무조건 10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건교부는 견인차업체의 무리한 운임요구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화물연합회를 통해 마련토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엔 6백70여개의 견인차운영업체가 3천1백50여대의 차량을 운행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