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보건의료 지방자치권 내년부터 확대 .. 복지부

내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지방자치권이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시.도지사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및 시.군.구의 계획이 관계법령이나 국가및 시.도의 보건의료정책과 부합되도록 조정,권고할 수 있게된다. 또 종전에 각종 법령에 산재돼있던 보건소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예시,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등의 최소배치기준도 규정,종전에 보건복지부훈령으로 돼있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종류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건의료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전문인력의 배치및 운영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보건의료에 전문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건강진단 순회진료등의 승인신청및 결과제출에 관한 절차도 규정돼있다. 복지부는 이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11월 5일이후 각계의견을 수렴,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