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 유조선 항행금지해역 해난사고 급감 .. 8월 시행 이후
입력
수정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유조선 항행 금지해역 제도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해난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말까지 영해내에서 발생한 유조선및 화물선 해난사고는 각각 11건,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34건에 비해 31.3%,73.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비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유조선 및 화물선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건,40건에 비해 31.8%,15.0% 늘어난 29건,46건으로 집계돼 유조선 항행금지해역을 지정한 이후 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또 지난 8월 유조선 항행금지해역제와 함께 경남 거제도 남쪽 해역과 전남 보길도 인근 해역 등 통행 척수가 많은 해역에 도입된 "통항분리항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양부는 풀이했다. 통항분리항로는 육상의 왕복차선 개념을 해상 항로에 도입,왕복 선박이 많은 해역에서 시행되는 안전항해제도다. 또 화물선 사고건수가 유조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7월까지 해안선에 가까이 항해하던 유조선들이 해안선에서 먼 전용항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류 1천5백 이상을 적재한 유조선을 대상으로 서해안 태안반도에서 동해안 동해시 앞바다까지 총 4백72마일에 걸쳐 해안선으로부터 3~25마일 이내 해역에서 항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조선 항행금지해역제도"를 마련, 지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