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5·18 폭동' 망언 지만원, 징역 2년 불복 항소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웃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 씨는 17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 씨는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음에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 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얼굴비교 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앞서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2016년 4월 기소됐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배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