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추천 [종합] '광화문집회'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집회 불참 조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후 56일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가 지난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전 목사는 구속된 이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라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중 2000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하고, 도주 예방을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시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의 연락은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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