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보스 [단독]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사용료 분쟁 2심 승소

음저협-CGV 해외슬롯사이트 보스 삽입곡 사용료 분쟁
'보헤미안 랩소디' 공연권료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에도 2심 "소송 자격 없다" 패소
줄소송 우려…업계는 대법원 판단 '주목'
사진=슬롯사이트 보스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슬롯사이트 보스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노래 사용료를 두고 슬롯사이트 보스관 체인 CGV와 벌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해외슬롯사이트 보스에 들어간 노래의 공연권료에 대해 국내 저작권협회가 소송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슬롯사이트 보스관 업계는 해외슬롯사이트 보스 삽입곡 공연료를 별도로 음저협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낸 1억1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저협은 법무법인 바른, CGV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 사용료 지급하라 소송

2018년 10월 CGV를 비롯한 국내 슬롯사이트 보스관들은 유명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슬롯사이트 보스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국내에서만 약 990만 관객을 끌어모았다. 특히 관객들이 슬롯사이트 보스관에서 노래를 따라부르는 '싱어롱' 문화가 주목받은 계기이기도 했다.

다만 슬롯사이트 보스에 삽입된 곡의 '공연권' 문제가 불거졌다. 저작권 중 하나인 공연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다. 슬롯사이트 보스에 들어간 노래 31곡의 공연권은 영국의 저작권협회인 PRS for Music이 신탁받은 상태였다. PRS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한국 음저협은 PRS 측 요청으로 2019년 "CGV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즉, 슬롯사이트 보스를 상영했으니 슬롯사이트 보스에서 재생된 노래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다. 음저협은 한국 슬롯사이트 보스에 노래가 삽입되어 있으면 극장에서 상영할 때 공연권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다만 해외슬롯사이트 보스의 경우 슬롯사이트 보스관이 제작사로부터 슬롯사이트 보스를 수입하면서 별도로 권리 처리를 마치면 공연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국내 관행이었다. 음저협이 해외슬롯사이트 보스의 음악 사용료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5월 음저협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CGV가 슬롯사이트 보스관에서 슬롯사이트 보스를 상영한 행위가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CGV가 슬롯사이트 보스 제작사인 20세기폭스로부터 음악저작물 공연을 허락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20세기폭스는 음악저작물 공연 허락을 승인하는 선례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음저협 소송 낼 자격 없다"는 2심... 업계는 대법원 '촉각'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CGV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음저협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호관리계약에는 저작물의 공연권을 '비독점적인 권한'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PRS가 음저협에 공연권 자체를 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산의 처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신탁의 개념과 반대된다는 의미다.

특히 법원은 음저협이 소송을 낼 이유도 부족하다고 봤다. 사용료 징수를 문제 삼으려면 PRS가 직접 소송을 내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공연권자인 PRS가 직접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슬롯사이트 보스 제작자가 곡을 슬롯사이트 보스에 적법하게 삽입했는지가 쟁점인데, 음저협이 권리관계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PRS 입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음저협 측이 이달 상고하면서 법조계와 슬롯사이트 보스관 업계는 대법원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지금껏 해외슬롯사이트 보스에 삽입한 음악의 사용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은 CGV 승소 판결을 내긴 했지만, 음저협의 소송 가능 여부만 따졌을 뿐 공연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CGV는 "음저협과 현재까지 공연권료 관련해서 협의 중인 내용은 없다"며 "상고심 판단 통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