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받기로...정부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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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일부총리로 입각한 이영덕 전위원장의 후임위원
장이 위촉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또 지난해 12.21 개각과 차관후속인사로 1급이상으로 진급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공개하고 3개월간의 실사과
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따라 4급이상 공직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상의 변동사
항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장이 위촉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또 지난해 12.21 개각과 차관후속인사로 1급이상으로 진급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공개하고 3개월간의 실사과
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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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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