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한약품도 ""표준제조기준"" 제정...임상자료제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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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2일 전통한방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한방의약품도 양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하는 것 등
을담은 한방의약품 발전촉진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검토중인 이 방안의 골자를 보면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범
의 손질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생약을 골라 *
유효성분 및 성분함유기준 *효능 등이 명시된 표준제조기준을 약효군별로
단계적으로 제정, 이 기준에 합당한 한약품의 허가를 쉽사리 받을 수 있도
록 했다.
보사부는 또 한방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규정을 연내 제정,독
성 및 임상시험자료를 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함으로써 한방약
품에 대한 의학적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위해 한방의약품도 양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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