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자금 실명전환에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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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이 작년에 조성한 비실명자금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한뒤
이를 익금으로 회계처리해 오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정상적인 기업자금으로 양성화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노출된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조사가 실시되는 것
은 물론 불성실신고 법인으로 지정돼 세정상 각종불이익을 받게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 9만8천여개사중 제조.농축수산.건
설.수출.관광운수.건설업체 등이 3월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작년에 조성
한 비자금을 특별이익이나 영업외수익으로 산입해 신고하면 자금출처조사
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작년의 ''9.24 금융실명제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장부외로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 등 비실명자금을 실명전환 해 생산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익금으로 회계처리해 오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정상적인 기업자금으로 양성화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노출된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조사가 실시되는 것
은 물론 불성실신고 법인으로 지정돼 세정상 각종불이익을 받게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 9만8천여개사중 제조.농축수산.건
설.수출.관광운수.건설업체 등이 3월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작년에 조성
한 비자금을 특별이익이나 영업외수익으로 산입해 신고하면 자금출처조사
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작년의 ''9.24 금융실명제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장부외로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 등 비실명자금을 실명전환 해 생산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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