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류와 등유 경유등 유류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류의 공장도가격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현행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
라 일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유가연등제 실시에 따
른 유가의 변동에도 불구, 정부로서는 일정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가 목
적세인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는 종량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특별소비세법 개정 때 이
를 반영키로 했다.
상공부는 유가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유류세를 종량세로 전환해주도록
지난해 하반기 재무부에 건의했었으나 특소세법이 급히 개정되는 바람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