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2일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원외교활동 관리규칙>을 개정, 사전신고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해당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출국신고서에 *방문목적 *경비부담 *부부
동반 여부 *동행의원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의를 통해
''로비성'' 해외여행을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상용여권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반드
시 소속 교섭단체 대표에게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