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월부터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포함)과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거래는 인장없이 서명만으로 거래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인장사용을 요구하는 각금융기관의 표준약관과 사업방법
서(총63종)를 2월중에 인감 뿐아니라 서명도 사용할수 있음을 명시하는방
향으로 개정하고 다른관련제도도 3월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1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명에 의한 2025년 슬롯사이트확대방
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행 어음.수표법상 기명날인이 의무화돼있는 당좌예금및 가계당
좌예금과 담보설정절차상 인장이 필요한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2025년 슬롯사이트
를 서명만으로 할수 있도록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어음.수표법등을 개정,
모든 2025년 슬롯사이트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서명에 의해 2025년 슬롯사이트를 할때 본인확인방법은<>거래자가 통장과
신분증을 제시한후<>비밀번호를 기입하고 서명(날인)한 지급청구서로 지급
을 요청하면<>금융기관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서명(
날인)을 대조한후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