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처리 통제 `바젤협약'가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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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가입
서를 지난 28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고 외
무부가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에따라 가입서 제출후 90일이 되는 오는 5월29일부터 이
협약의 정식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협약미가입국과는 폐기물의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52개국이 가입한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통제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대상 폐기물의 종류
국가간 이동절차 최종처리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를 지난 28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고 외
무부가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에따라 가입서 제출후 90일이 되는 오는 5월29일부터 이
협약의 정식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협약미가입국과는 폐기물의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52개국이 가입한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통제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대상 폐기물의 종류
국가간 이동절차 최종처리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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