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다목적댐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지이주민중 이주정착단지가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도 세대당 1천2백만원의 생활안정및
정착자금을 지원키로했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및 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에서 조성해주는 이주단지로 입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사실상 세대당 1천5백만원~2천만원의 지원혜택을 받는 셈이지만 개인사정으
로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이주민의 경우 이 혜택을 받지못하는 형평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정착금의 지원대상은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으로 고시된 날 현재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