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두명
의부단체장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제가 정착될 때까
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명의 부시장및 부지사를 두도록 할 방
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한 시.도에 두명의 부시장및 부지사를 두는 것
이 낭비적 요소가클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두명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둘수
있도록 돼있으나 정부직과 별정직으로 나눠져 있는 이들이 상호보
완적 관계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자제가 정착될 때
까지는 별정직 부단체장은 두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