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매각입찰때 동일인이 두 가격응찰경우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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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전영업점에서 18,19일 이틀간 실시되는 한국통신주식매각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가지 가격으로 응찰할 경우에는 무효처리된다.
외환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통신입찰에 관한 재무부지침을 발표했
다.
같은 사람이 3만1천원에 1백주,3만5천원에 1백주를 각각 청약할 경우 무효
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이중으로 응찰할때도 무효처리된다. 한사람
이 본점영업부에서 3만2천원에 1백주를 응찰하고 같은 가격으로 지점에서 2
백주를 응찰하면 안된다.
참여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가지 가격으로 응찰할 경우에는 무효처리된다.
외환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통신입찰에 관한 재무부지침을 발표했
다.
같은 사람이 3만1천원에 1백주,3만5천원에 1백주를 각각 청약할 경우 무효
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이중으로 응찰할때도 무효처리된다. 한사람
이 본점영업부에서 3만2천원에 1백주를 응찰하고 같은 가격으로 지점에서 2
백주를 응찰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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