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정규모이상의 공원과 하천유수지에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고있는
지하주차장이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대도시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분류되는 모든 공원
지하에 민자를 유치,주차장을 건설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의 9백15개소(39만평)를 포함,전국대도시의 수천개에
이르는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이 대거 들어서게될 전망이다.
건설부 교통부등 관계당국은 이를위해 현재 마련중인 민간자본유치촉진
법안에 민자유치대상으로 노외주차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