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공
무원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고 휴가일수도 대폭 늘리기
로했다.

총무처는 1일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경우 기
관장에게 신고토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근속연한에 따라 제한
하던 휴가일수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
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
련해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차관급을 제외한 1급이하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수있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