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차
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 못했을 경우 피해차량 운
전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진입로
에서 중앙선을 침범,교통사고로 숨진 윤재호씨(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유
족 3명이 (주)구미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측
은 문씨 유족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로상에서 돌발사고에 대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방어운
전"책임을 명확히 한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피해차량인 구미 버
스회사소속 버스 운전사 문동윤씨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거나
갓길정차를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문씨는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
을 상향조정 하는등 윤씨에게 주의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고속도로와 같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운전자들은 여타 운전자들이 졸고 있거나 음주상태일 가능성이
없는지 염두에 두고 항상 방어운전을 시도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