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3
칠성아파트 주민 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5호선 제2공구에 대한
공사금지등 청구소송에서 공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공사는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에 긴요한 고도
의 공익적 성격을 띠는 사업으로 이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 공유대지의
소유권과 사생활의 평온에 다소 침해를 받고 있음이 인정되지만 주민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이같은 약간의 법익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지난 83년 영세 시공업자가 시공해
구조상 결함을 갖고 있으며 지하철 구조물이 아파트 벽면에 매우 근접해 있
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지반침하와 벽면 균열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안
전진단 결과 시공방법과 아파트 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 말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