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짐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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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취침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전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면 공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노원구청의 가로
정비요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박상만씨의 부인 이기선씨(서울 동대문구 전
농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이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
한 의학적 근거는 분명치 않으나 평소 고혈압을 앓아오던 박씨가 연일 계속
되는 노상적치물 일체정비근무등의 주야간 특근을 해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
혈로 이어진 점이 인정되는 만큼 취침중 사망이더라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된
다"고 밝혔다.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노원구청의 가로
정비요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박상만씨의 부인 이기선씨(서울 동대문구 전
농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이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
한 의학적 근거는 분명치 않으나 평소 고혈압을 앓아오던 박씨가 연일 계속
되는 노상적치물 일체정비근무등의 주야간 특근을 해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
혈로 이어진 점이 인정되는 만큼 취침중 사망이더라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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