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 부장검사)는 4일 금품을 받
고 호적을 변조해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사무소 호적담당 공무
원 박석하씨(38.6급)와 호적변조를 알선한 행정서사 윤종록씨(7
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여행업자 정연응씨(33.서울 구로구
궁동), 여행사 직원 박용규씨(37.서울 마포구 상암동)등 5명을
공문서 위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박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일본인과 두차
례 결혼한 적이 있는 김모씨(여)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로 돼 있는 김씨의 호적을광탄면 영장리로 옮기게
한뒤 김씨의 호적원부에 본적지를 광탄면 영장리의 다른번지로 기
재해 이중호적을 만들어 혼인사실을 삭제하고 호적등본을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