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신공항건설법안 보완방침...졸속입법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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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신공항건설공단설립 법안''
의 예고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고 공청회조차 열지않아 자칫 졸속입
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크게 보완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있는 한국공항공단의 건설분담금 범
위와 조달방법, 각종 재산및 그 운영에 대한 권리와 부채범위등을 명
확히 규정, 두 공단간의 관계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5일 "정부가 신속한 신공항건설을 위해 공항건
설공단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농안법이나 정당법처럼 졸
속입법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법안심사를 벌
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 예고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고 공청회조차 열지않아 자칫 졸속입
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크게 보완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있는 한국공항공단의 건설분담금 범
위와 조달방법, 각종 재산및 그 운영에 대한 권리와 부채범위등을 명
확히 규정, 두 공단간의 관계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5일 "정부가 신속한 신공항건설을 위해 공항건
설공단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농안법이나 정당법처럼 졸
속입법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법안심사를 벌
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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