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기관사들에게 하루 8시간근무제를 적용하고 보선원에 대
한 중노동수당신설및 기능직의 일반직전환확대등 철도종사원들의 처우를 크
게 개선키로했다.
또 이같은 처우개선대책이 마련됐는데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등 일부
철도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파업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의 사
법처리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철도청은 18일 전기협의 요구사항을 크게 반영한 내용을 골자로한 "철도현
업직원 처우개선대책"을 마련, 철도노동조합과 가진 단체협상에서 합의하고
공식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월1백92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기관사에 한해 시간외근무수
당을 주던 것을 하루8시간 근무제로 전환, 매일 초과수당을 계산키로하고 초
과근무시간인정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기관사 기관조사등에게 지급되고있는 열차운전수당 월4만-10만원을 내년
초부터 5만-12만원선으로 올리고 선로보선원과 열차연결업무를 맡은 수송원
에게는 각각 3만원의 수당을 신설,월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사부문에서는 올해중 2백73명의 기능직 계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관
조사제를 폐지, 기관조사를 모두 기관사로 승격시키는 한편 선임지도기관사
를 지도계장으로 명칭을 바꿔 일반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기능직의 등급을 폐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능직 10등급 3천8백여명의 절반이상을 내년까지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방
침이다.

한편 전기협은 철도청이 발표한 개선안이 개악된 변형근로제를 포함하고 있
는등 받아들일수 없는 내용이라며 파업강행의사를 밝히고있다.<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