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연루 일반인도 고발 감 사 원 앞으로는 공무원의 뇌물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뿐 아니라 뇌물을 준 일반인도 검찰에 고발된다.

감사원의 한관계자는 18일"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있는 하위공무원들
의 비리사건은 관련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앞으
로는 뇌물사건등에 관련된 일반인도 검찰에 고발,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 수사가 정리되면 추석이후
일선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문제점을 취합,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와함께 "감사원법을 개정,공무원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보완,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