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12월중 충청 제주 경기등 3개지방은행에 대해 납입금액기준으
로 1천2백억원(액면가 9백90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은행별 증자규모(납입액기준)는<>경기은행이 5백억원(액면가 5백억원)으로
가장 많고<>충청은행 3백억원("2백55억원<>제주은행 4백억원("2백35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올4.4분기중 허용되는 금융기관증자는 당초 4천8백94억원에서
6천3백억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주식공급규모도 5조9천3백28억원에서 6조1
천2백15억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중 유상증자가 5조4천8백73억원이고 기업공개는 6천3백42억원이다.

기관별로는 금융기관이 2조7천3백76억원(증자 2조4천71억원,공개 3천3백
5억원)으로 44.7%이며 일반기업은 55.3%인 3조3천8백39억원(증자 3조8백2억
원,공개 3천37억원)이다.

재무부는 또 다른 지방은행의 증자는 내년도 주식발행전망과 증시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신문 1994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