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운영땐 입소보증금의 80% 보증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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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들어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기업은 입소보증금의 80%를 보증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실버타운 건립에 들어가는 경비의 3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보사부는 8일 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원 유료노인복지주택등 유료노인복지
시설(실버타운)에 대한 재정확보기준 고시및 세부지침을 확정,발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은 계약
불이행이나 시설의 도산에 대비,입소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보장하도록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비영리법인 개인 기업의 경우 전체 입소보증금의
80%<>사회복지법인 50%이고<>10인미만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고시는 기업의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30%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설립자체가 까다로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입소자 모집은 시.도지사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뒤부터 하도록 했다.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개인 기업의 경우 5층이상 건물은
절반이 층의 골조공사를 마쳤을 때,4층이하는 벽돌쌓기 공사가 완성된
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은 5층이상은 25%이상 층의 골조공사,4층이하
는 50%이상 벽돌쌓기공사를 끝냈을 때여야 한다.
이 지침은 실버타운 설립희망자가 건축허가 신청전부터 관할 시.군.구및
시.도지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최저 20년이상의 장기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실버타운 운영자는 입주계약체결 전에 입소희망 노인이 원할 경우
몇일간 사전체험입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구학기자>
(한국슬롯 머신 사이트신문 1994년 10월 9일자).
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실버타운 건립에 들어가는 경비의 3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보사부는 8일 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원 유료노인복지주택등 유료노인복지
시설(실버타운)에 대한 재정확보기준 고시및 세부지침을 확정,발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은 계약
불이행이나 시설의 도산에 대비,입소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보장하도록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비영리법인 개인 기업의 경우 전체 입소보증금의
80%<>사회복지법인 50%이고<>10인미만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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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했으나 설립자체가 까다로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입소자 모집은 시.도지사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뒤부터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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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층의 골조공사를 마쳤을 때,4층이하는 벽돌쌓기 공사가 완성된
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은 5층이상은 25%이상 층의 골조공사,4층이하
는 50%이상 벽돌쌓기공사를 끝냈을 때여야 한다.
이 지침은 실버타운 설립희망자가 건축허가 신청전부터 관할 시.군.구및
시.도지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최저 20년이상의 장기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실버타운 운영자는 입주계약체결 전에 입소희망 노인이 원할 경우
몇일간 사전체험입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구학기자>
(한국슬롯 머신 사이트신문 1994년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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