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한도 예외를 인정받은 삼보컴퓨터등 6개 상장사도 오는12월
시행되는 한도확대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늘어날수 있게된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외국인투자한도를 현재 종목당
10%에서 12%로 늘려주는 것과 함께 예외한도도 같은 비율로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의 직접투자비율이 25%미만인 상장사의 경우 해당기업이
신청에 따라 총25%까지는 직접투자분을 제외하고 유통시장에서 10%이내에서
예외한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비율을 1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우 현재 예외한도를 인정받은 6개사는 해당기업이 신청할 경우
외국인이 유통시장에서 매입할수 있는 주식이 12%까지 늘어날수
있게 된다.

예외한도를 승인받은 기업 가운데 한국전자부품등은 외국인직접투자분이
거의 없어 별도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도가 12%로 늘어나고
삼보컴퓨터등은 신청할 경우 12%까지 유통시장에서 매입이 가능해지지만
하나은행은 추가매입가능분이 1.87%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