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에 거액의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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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1년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되는 거액의 취득세가 부과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공단업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남동공단에 공장용지를
취득하고도 1년이상(비도시형은 2년)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30여개법인에 비
업무용토지에 부과되는 7,5배의 취득세를 중과, 모두 30억원의 세부과 고지
를 했다.
인천시는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후에 오는 11월께 정식으로 취득세를
납부토록 할 예정으로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가 중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득세 중과세에는 한국샤프가 5억여원의 세금이 예정고지 됐고 모건알미늄
공업은 2천1백여만원의 취득세가 7.5배나 중과돼 1억7백여만원이 부과되는등
대부분의 업체가 거액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게 됐다.
업체들은 이에대해 "자금난으로 공장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취득
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기업들의 필요없는 땅소유를 규제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남동공단이 국가유치공단임을 고려, 공장착공기한을 연
기하는등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에대해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나 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신문 1994년 10월 23일자).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되는 거액의 취득세가 부과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공단업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남동공단에 공장용지를
취득하고도 1년이상(비도시형은 2년)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30여개법인에 비
업무용토지에 부과되는 7,5배의 취득세를 중과, 모두 30억원의 세부과 고지
를 했다.
인천시는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후에 오는 11월께 정식으로 취득세를
납부토록 할 예정으로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가 중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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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기업들의 필요없는 땅소유를 규제한다는 당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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