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완납전에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임대했더라도 재산세는 아파트입주자나
임대자등이 아닌 아파트분양업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3일 (주)동신주택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소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완납전에
입주했거나임대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며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분양금잔액이
완납됐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원고회사"라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89,90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산 6번지 일대
10필지에 총 5백3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으나 이중 4백42세대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당하자 비록 잔금이
남긴했지만입주자들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만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