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주요주주와 임원등이 주식보유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박창호갑을그룹회장은 대구투금주식
보유상황을 5개월이나 늦게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박회장은 대구투금 주식 19만3천주(8.06%)를 보유,신무림제지(지분율
9.99%)에 이어 제2대주주인데도 지난5월말까지인 보고시한을 훨씬
넘겨 지난11일 신고했다.

또 화성산업 이인중회장은 대한투금의 비상근감사로 부친및 동생
보유분까지 포함,대한투금 주식 19만주(7.95%)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보고시한을 5개월 넘긴 지난 11일 신고했다.

또 한국전자 비상근이사인 윤재두씨는 지난93년10월이후 이회사주식을
매매했으나 이사실을 1년이상 지난4일에야 신고했다.

윤씨는 또 지난해10월 사들였던 이회사주식 1백30주를 6개월이전인
지난3월말 매각,이과정에서 올린 시세차익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대량보유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나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