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와 금성통신은 17일 보통주주주들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권을 행사한 2천2백24명의 주주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각각 1천2백47억원과
1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17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10월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양
회사 주주 2천2백24명의 주식 5백8만5천2백18주 매수대금을 이날 예정대로
지급했다.

그러나 매수청구이후 금성사보통주의 주가가 올라 매수단가(2만7천2백42원)
를 크게 웃도는 3만1천원에 형성돼있어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손해를 보게
된 보통주 주주들의 철회요청이 많았으나 회사측은 계획대로 집행했다.

반면에 금성사 우선주주주는 17일 현재가대비 주당 4천2백13원,금성통신
우선주주주는 주당 8백45원의 시세차익을 올려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