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서울 지방과표 18.7% 인상..1인세부담 21%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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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서울지역 토지의 과세지가표준액(과표)이 내년 1월1부터 평균
18.7% 인상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민이 내년에 부담하 지방세액은 평균 21% 증가하며
또 종합토지세가 올해 3천9백60억원에서 4천8백23억원으로 8백63억원이
늘어나는등 서울시의 토지관련 세입도 1천7백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개별 공시지가의 24.9%(전국평균 26.9%)에 불과한
과표현실화율을 내년에 29.6%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과표를
18.7%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토지과표를 18.7% 인상함에 따라 올해 토지등급이 평균
2백24등급에서 내년에는 2백28등급으로 올라가며 올해<>1만원이하의
종토세 납부자는 평균 2천원의 세금을 더 내게된다.
또 3만원이하 납세자는 6천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비롯,<>5만원이하
1만3천원<>10만원이하 2만3천원<>50만원이하 11만3천원<>50만원초과
15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같은 과표조정 내용을 1백90만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15일동안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사례별 종합토지세 부담액은 표와 같다.
(한국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신문 1994년 12월 18일자).
되는 서울지역 토지의 과세지가표준액(과표)이 내년 1월1부터 평균
18.7% 인상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민이 내년에 부담하 지방세액은 평균 21% 증가하며
또 종합토지세가 올해 3천9백60억원에서 4천8백23억원으로 8백63억원이
늘어나는등 서울시의 토지관련 세입도 1천7백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개별 공시지가의 24.9%(전국평균 26.9%)에 불과한
과표현실화율을 내년에 29.6%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과표를
18.7%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토지과표를 18.7% 인상함에 따라 올해 토지등급이 평균
2백24등급에서 내년에는 2백28등급으로 올라가며 올해<>1만원이하의
종토세 납부자는 평균 2천원의 세금을 더 내게된다.
또 3만원이하 납세자는 6천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비롯,<>5만원이하
1만3천원<>10만원이하 2만3천원<>50만원이하 11만3천원<>50만원초과
15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같은 과표조정 내용을 1백90만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15일동안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사례별 종합토지세 부담액은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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