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파라오 슬롯을 하고 매년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절차및 내용을 알아보자.

신규로 파라오 슬롯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파라오 슬롯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파라오 슬롯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파라오 슬롯을 하여야 한다.

파라오 슬롯이란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파라오 슬롯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라오 슬롯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파라오 슬롯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파라오 슬롯
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파라오 슬롯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중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검열을 받아야 했으나 96년1월1일부터 파라오 슬롯의 검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파라오 슬롯을 한후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이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파라오 슬롯
정정 신고서에 파라오 슬롯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파라오 슬롯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파라오 슬롯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개인은 1%,
법인은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파라오 슬롯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므로 한사람이 여러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파라오 슬롯을 하여야
하고 각각의 파라오 슬롯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정해욱<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