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6일 이회창 박찬종씨등의 신한국당 입당과정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이들에게 입당을 권유한 행위등을 "대통령의 통치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규정, 이에대한 위법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공식 제출했다.

조부영사무총장명의로 된 질의서에서 자민련은 대통령이 그 직위와 국가
기관 청사를 매개로 하거나 청와대비서관등 행정부 각료를 이용해 정당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의 선거법저촉여부를 문의했다.

자민련은 김대통령이 이,박씨등 특정인사의 입당을 권유한 사실과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박세일청와대수석및 행정부 각료를 영입작업에 동원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문의하고 구체적 법조항으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9조(공무원 중립의무)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및 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등을 들었다.

질의서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3~4주 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주기자>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