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례식장 지원 .. 신축땐 최고 5억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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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례식장을 집중 육성키위한 설치자금이 올해 처음 공급돼
10~15곳의 장례식장이 새로 생기거나 증.개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례식장 설치를 지원키위한 올해 재특자금융자
지침을 확정, 오는 20일부터 1개월동안 융자신청을 받기로했다.
이에따라 올해 총융자금액 50억원이 신.증축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이중 전문장례식장 신축의 경우는 5억원까지, 병원 부설
장례식장증축의 경우 3억원까지 지원된다.
이자금은 연리 8.2%, 5년거치 7년분할 상환되며 아파트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으로 한정돼 공급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종전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만 장례식장을
설치하도록하던 것을 모든 상업지역으로 확대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시신을 영안실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많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특자금을
장례식장의 신.증설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볼트신문 1996년 3월 16일자).
10~15곳의 장례식장이 새로 생기거나 증.개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례식장 설치를 지원키위한 올해 재특자금융자
지침을 확정, 오는 20일부터 1개월동안 융자신청을 받기로했다.
이에따라 올해 총융자금액 50억원이 신.증축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이중 전문장례식장 신축의 경우는 5억원까지, 병원 부설
장례식장증축의 경우 3억원까지 지원된다.
이자금은 연리 8.2%, 5년거치 7년분할 상환되며 아파트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으로 한정돼 공급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종전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만 장례식장을
설치하도록하던 것을 모든 상업지역으로 확대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시신을 영안실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많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특자금을
장례식장의 신.증설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볼트신문 1996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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