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호적신고사항 통보업무가 오는 5월1일부터 전산처리로 해당
주민등록지에 즉시통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폭 간소화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편을 통해 호적변경사항을 통보해오던
신고업무가 오는 5월부터 전산처리로 일원화돼 호적변경사항 통보만으로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자료 정정이 가능해
별도의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된다.

호적신고사항 통보업무는 출생, 본적지 변경, 혼인 등 호적변경사항이
있을때 구청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읍.동.면사무소에 통보, 호적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한국파라오 슬롯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