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관리방침따라 임금인상률 결정하는 기업 급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금인상률을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보다 회사의 임금관리방침에
따라 결정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6백9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14일
발표한 "표준자모델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회사의 임금관리방침에 따라 결정한 기업은 전체의 50.8%로 지난94년의
44.7%보다 6.1%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체교섭에서 결정한 기업은 26.3%로 전년의 29.2%보다
2.9%포인트가 낮아졌으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기업도 전년보다
3.5%포인트 떨어진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들의 노조조직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 노조들이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일임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직급간 임금인상의 경우 상하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44.4%로 지난92년 30.9%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하후상박으로
인상하는 기업 29.6%,개인별차등인상 19.8%,상후하박인상 3.4%등의
순이었다.
< 윤기설기자 >
(한국무료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4월 15일자).
따라 결정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6백9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14일
발표한 "표준자모델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회사의 임금관리방침에 따라 결정한 기업은 전체의 50.8%로 지난94년의
44.7%보다 6.1%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체교섭에서 결정한 기업은 26.3%로 전년의 29.2%보다
2.9%포인트가 낮아졌으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기업도 전년보다
3.5%포인트 떨어진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들의 노조조직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 노조들이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일임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직급간 임금인상의 경우 상하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44.4%로 지난92년 30.9%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하후상박으로
인상하는 기업 29.6%,개인별차등인상 19.8%,상후하박인상 3.4%등의
순이었다.
< 윤기설기자 >
(한국무료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4월 15일자).
ⓒ 무료 슬롯사이트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