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벌과금 성격으로 부과되던
배출부과금을 내년 1월1일부터 기준 이내에서도<>오염물질배출량
<>조업일수<>농도계수 등을 감안한 기본부담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 조일훈 기자 >

(슬롯 머신 사이트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