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채권시효 지난 징수분처리 과제로..환지청산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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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환지청산금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관련 주민간 벌어진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미 청산금이 과다징수된 1백16억원 가운데는 채권시효인 5년이전에
징수된 경우가 있어 초과징수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채권시효가 지남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
된다.
여기에 시가 이미 지급한 69억원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27억원 가운데는
청산금 기준시점이 변하면서 시가 오히려 돌려받아야할 금액도 있어 과연
초과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청산금 부과기준이 공사착수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10여년 이전의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등의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가격의
객관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측된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청산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부과시점
을 변경,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잡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과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슬롯 사이트신문 1996년 4월 20일자).
서울시와 관련 주민간 벌어진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미 청산금이 과다징수된 1백16억원 가운데는 채권시효인 5년이전에
징수된 경우가 있어 초과징수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채권시효가 지남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
된다.
여기에 시가 이미 지급한 69억원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27억원 가운데는
청산금 기준시점이 변하면서 시가 오히려 돌려받아야할 금액도 있어 과연
초과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청산금 부과기준이 공사착수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10여년 이전의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등의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가격의
객관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측된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청산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부과시점
을 변경,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잡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과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슬롯 사이트신문 1996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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